2025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운전자들의 주의와 대비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여러가지 이슈 및 사회 변화에 발맞춰 도로교통법도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바뀌게 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의 범위가 유모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게 되어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과태로 7만원이 부과됩니다.
2.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일명 '술타기'라 불리는 수법(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25.6.4.이며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해당 교육을 의무화 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5.3.2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10.20.부터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 중 개인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종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 가능한 차량에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10톤미만 특수차량, 3톤미만 건설기계가 있으며, 2종보통 자동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장롱면허는 실운전경력이 없어 갱신이 어렵습니다)
5.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10.25.부터 운전자 호흡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의 경우 3년,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의 경우 5년동안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결격 기간 종료 후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가 발급되도록 하였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2025.3.15.부터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시엔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 요건 강화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에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나 변화가 적극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