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시작되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제도입니다. 매년 정책이 일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기간, 지급일정, 지원기준 등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 제도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대상자 |
반기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 ~ 9.19. | 12월 말 | 근로소득자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 ~ 3.17. | 6월 말 | ||
정기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 ~ 5.31. | 8월 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기준,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재산기준 내 가구유형과 소득기준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재산기준은 신청가구의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2억 4,000만원 미만 입니다.
가구유형 | 연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단독 | 2,200만원 이하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이하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 4,400만원 이하 | 최대 330만원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2억 4,000만원 미만 입니다.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소득기준 | 7,000만원 이하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ARS 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or '손택스' 앱
3. QR코드 스캔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4. 자동신청 제도
- 당해년도 장려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전 동의할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물가로 인해 힘든 시기에 장려금 지원을 신속히 받아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월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기한 후 신청의 경우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