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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서 1부
- 신랑, 신부의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신랑, 신부의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본적과 본 확인용)
- 신랑, 신부 도장
※ 혼인 신고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간편하게 아래에 첨부해 놓으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 참고사항
- 혼인신고서 양식에 증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신고 처리 시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증인 요건
- 증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 증인의 범위는 부모님부터 가족, 친구, 지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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