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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난자·정자 냉동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분들께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며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이란?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 의학적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 지원방식, 지원금
- 지원방식: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금: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 부담금의 50% 생애 1회 지원,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체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
※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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