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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30만원 신청조건과 방법

by aldoji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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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으로서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비, 택배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유형별 지원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법인)

※ (매출규모) 2023년 or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상시 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2.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신속지급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합니다.)

  •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를 통한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2025년 4월 구체적 제출서류를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신속지급: 2025.2.17. ~ 예산 소진 시
  • 확인지급: 2025.4월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사이트

4.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달 및 택배가 사업 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요즈음 이번 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신속지급 신청기간이며 다가오는 4월에는 확인지급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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