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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이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 대상
-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아르바이트
- 카페, 편의점, 마트, 학교 급식실 등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조리사 등
2.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1. 보건증 검사 받기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사 소요시간: 약 5 ~ 10분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 약 3 ~ 7일 이내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하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 본인 인증 > 보건증 출력하기
※ 유의사항
-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발급 장점
- 시간 절약
-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
- 반복적인 발급 가능
3. 보건증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검사
- 폐결핵 검사(흉부 X-ray)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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